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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경영필수 자산 있다…가업상속공제 배제는 역차별”
“대기업도 경영필수 자산 있다…가업상속공제 배제는 역차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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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해야”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

기업 경영에 반드시 필요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제도 적용에 대기업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현행 상증세 관련, 가업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상증법은 연매출액이 최근 3년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 준다.

오 교수는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문제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가업상속공제제 내용으로만 볼 때도 대상 기업의 규모가 ‘가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기업승계공제’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한국의 세법이 현행의 상증세제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되는 문제다. 

우리나라 상증세제는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과세구조’ 이다. 

상증세 과세대상자산은 현금, 부동산,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재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금은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며, 부동산은 급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지분자산인 주식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이 아니고 투자목적이라면 처분에 큰 제약이 없지만, 기업의 경영권에 꼭 필요한 지분자산이라면 처분시 경영권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올 수 있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분자산의 처분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데도, 현행 상증세제 하에서는 이부분에도 납세자의 현금동원 능력과 관계 없이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 가업상속공제를 해 준다는 논리다. 

오문성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개인의 경우 사업에 꼭 필요한 자산, 법인의 경우 기업의 경영에 꼭 필요한 지분자산”이라면서 “현행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가업상속에 대한 혜택은 대기업이라고 특별히 제외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업상속대상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면 상속세가 과세돼야 하지만 경영권 행사나 실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보유하기 때문에 처분이 어렵다는 측면을 본다면 그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산적 가치에 대항하는 부분에는 과세시기를 조절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존치이유를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충격을 받는 것을 방지해 기업이 존속하도록 도와주고, 이로인해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꼭 필요한 자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된 경우 과세를 하면서도, 바로 처분할 수 없는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려한다면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행 가업상속제도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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