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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영리단체 무상 제공 인터넷 기관지 광고료…‘면세’
[국세 예규] 비영리단체 무상 제공 인터넷 기관지 광고료…‘면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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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에 기관 명칭·별칭 포함된 경우에 한정…요건 충족 경우 ‘부수용역’으로 봐”
국세청, 비영리단체 발행 인터넷 기관지 광고용역 면세 여부 유권해석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 면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그 기관의 명칭·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비영리단체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지를 발행해 무상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수취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서는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에서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에서는 “영 제48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 [법령해석과-3320], 2021.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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