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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면세 범위 초과물품 신고 않하면 가산세 최고 60%!"
인천세관, "면세 범위 초과물품 신고 않하면 가산세 최고 60%!"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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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밀수입하는 경우는 해당 물품 몰수도

인천본부세관은 3일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외여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입국 시 세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예를 들어, 해외 또는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가방 가격이 면세범위 600달러 공제 후 100만원(세율 20%)인 경우 자진신고하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원을 내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32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의 점진적 증가에 맞춰 세관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국 때 반드시 자진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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