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7 (금)
부정행위 무신고 땐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부정행위 무신고 땐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1.05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세금<5>

Ⅱ. 사업자와 세금신고


6.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제조와 수입, 특정한 장소에 입장, 유흥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
•과세대상은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로 구분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물품 판매·제조: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영업개시 전까지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사람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석유류 등과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각 과세장소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는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과세물품:제조장(수입은 보세구역) 반출가격.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과세장소: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 요금
•과세영업장소: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정원이 8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5% (2021.6.30.까지는 3.5%, 다만 세율인하 혜택은 100만원 까지만 적용)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비과세하며, 전기자동차는 2022년까지 300만원 한도로 세금 감면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1대에 한하여 500만원 한도로 세금을 면제
-개별소비세 이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다.
•경마장은 1000원(장외발매소는 2000원)
•투전기시설 장소는 1만원
•골프장은 12000원(제주도 및 위기지역 2020~2021년 3000원)
•경륜장·경정장은 400원(장외매장은 800원)
•카지노는 5만원(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는 6300원), 외국인은 200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


■유흥 주점·음식점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일반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00,000,000원 ÷1.1 = 90,909,090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90,909,090원 ÷ 1.13 = 80,450,522원
•개별소비세:80,450,522원 ×10% = 8,045,052원
•교육세:8,045,052원 ×30% = 2,413,515원
•부가가치세:90,909,090원 ×10% = 9,090,900원
※개별소비세율:10%, 교육세율:개별소비세액의 30%

 

7. 폐업신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문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8.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한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한다.

 

 



•부정행위인 경우: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한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한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한다.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부정행위인 경우:위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한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