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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 이메일수신함·홈택스 입력되면 전자계산서 발급 ‘만료’로 봐
공급받는자 이메일수신함·홈택스 입력되면 전자계산서 발급 ‘만료’로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1.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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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 

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
(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 완료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부령 제68조 ⑪).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부법 제34조)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부법 제34조 ③)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부법 제32조 ③, 부령 제68조 ⑦)

 

6.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부법 제54조 ②)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부법 제71조 ③ 단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적용
- (’19.1.1. 이후 거래분)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부령 제75조 제7호)
-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5% 부과
- (’14.1.1.~’18.12.31. 거래분)

 

























1) ’16년 이전 거래분은 과세기간 내이다(6월분과 12월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2) ’16년 이전 거래분은 확정신고기한 내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1% 부과


■가산세 사례별 검토(2021.7.25.)
<사례1> (발급관련) 2021.4.7.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인 경우
□5.11.~7.26.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1%) 부과
□7.27.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2%) 부과


<사례 2> (전송관련) 2021.4.7.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4.9.~7.26.에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0.3%) 부과
□7.27.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 가산세(0.5%) 부과

 


<주요 상담사례>

Q1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 구분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이다.


Q2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및 표준화된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해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3 매입자가 이메일 미확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여부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수신 확인 또는 승인은 필요없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다.


Q4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발급이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의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수신여부가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에 전송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해 송부해야 된다.


Q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Q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와 전송위반 가산세의 중복 적용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Q7 임대업 영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은 법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Q8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기재부 부가세제과-538, ’14.9.5.).

 

7.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신고누락 점검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의 미(지연) 발급 및 미(지연)전송 관련 가산세 누락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추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 요망


■가산세 부과금액 산출
*발급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기재액을 비교해 미(지연)발급 금액 산출
*전송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에 대해 작성일자(공급시기)와 국세청 전송일자를 비교해 미(지연)전송 금액 산출

○미발급가산세
-가산세 대상금액: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2%
-과소신고 금액: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가산세 부과금액: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2%)

○지연발급 가산세
-가산세 대상금액: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1%
-과소신고 금액: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가산세 부과금액: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1%)

○미전송 가산세
-가산세 대상금액: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5%
-과소신고 금액: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가산세 부과금액: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5%)

○지연전송 가산세
-가산세 대상금액: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3%
-과소신고 금액: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가산세 부과금액: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3%)
※미(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시 전송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 점검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세금계산서 매출액 기재액)을 비교해 차이금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 신고금액)에 대해 매출액 신고누락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성실한 신고 요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 사례

 







※국세청 홈택스에 수록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내역을 대사하여 불일치 자료에 대한 매출액 신고누락 사례 등
(사례1) 면세사업자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사례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사례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일부만 신고
(사례4)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누락
(사례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분 신고누락
(사례6)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누락
(사례7)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분 신고누락
(사례8)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고누락

 

<사례 1> 면세사업자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학원에 연수원 임대를 하고 ’20년 1월부터 매월 7500만원, ’20년 1기 합계 4억50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2억3100만원만 신고하고 2억1900만원 신고누락
☞ 공급받는 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나 ’21.2.8.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자료를 대사하여 △△학원에 대한 임대료 신고누락 확인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2> 공사금액을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나 신고누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주)△△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 2억3000만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발급했으나 신고누락
•(거래처 신고내역 확인) 거래상대방은 ◇◇기업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일부만 신고(거래처 매입세액공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20년 1기 (주)◎◎테크 등 3개 업체에 제품매출 등 4억32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경정내역·납부내역 등 확인한 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만 매출 신고
*(주)◎◎테크 외 1개 업체 3억67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누락
☞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한 바, 공급받는 자는 전액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 확인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4>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신고누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거래처 ▣▣군청 “도민체육대회조경공사”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건 1억2900만원 신고누락
- ’20.6.19. 정상 거래분에 대해 처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20.12.28.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분 신고누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거래처 (주)◎◎뷰티 “건강식품” 외 10건 전자세금계산서 3억6700만원 신고누락
☞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후 신고누락, 신고누락분에 대해 (주)◎◎뷰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6>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누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체육회(30×-8×-×××××) “행사대행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건 1억원 신고누락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이벤트 업체로 ’20.5.8. 행사대행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국세청에 미전송하고 매출 신고누락
•(거래처 신고내역 확인) ◎◎체육회(비영리법인)가 ’21.2.5.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이벤트업체와 거래사실 확인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7>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분 신고누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주) 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4.29.) 2장 1억1700만원(발급일자 ’21.1.8.) 신고누락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20년 □□(주)와의 거래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확인한 바, ’20.4.29.자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21.1.8.에 발행하고 ’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20년 1기 매출누락 경정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사례 8>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고누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주)◎◎는 “사출 성형기 외” △1억17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수정 발급·전송
☞ (주)◎◎은 수정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취소로 경정청구 후 환급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 확인) 거래처 (주)□□의 신고내역 확인한 바, 공급받는 자는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며,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확인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Ⅱ. 전자세금계산서 이해 확대

1. 매입자 중심의 발급형태와 해결책


■정상발급과 매입자 중심 발급 비교
○(정상발급)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급하는 형태
○(매입자 중심 발급)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해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발급하는 형태
*이런 발급 형태를 업계에서는 “역발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신청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와 혼돈을 일으키는 등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발급채널 강요에 대한 해결방안
○시스템사업자의 전용수신함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매출·매입자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매입자의 발급채널 강요 유도
-시스템사업자(ERP·ASP)는 홈택스에 전용수신함과 자신의 공동인증서 공개키를 등록해 자료공유 및 변동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① 시스템사업자는 홈택스에 전용수신함과 자신의 공동인증서 공개키 등록
② 거래 시 매출자는 매입자의 수신함과 매입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의 전용수신함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발송
③ 시스템사업자는 자신의 전용수신함으로 수신된 세금계산서를 복호화하여 매입자 계정에 자동 반영
*자료공유 제도에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시스템사업자(ERP·ASP)의 전용수신함과 공개키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일정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등 제재

○발급채널 강요가 지속되는 경우 신고를 받아 행정지도 및 시스템사업자 등록취소 등 조치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 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서는 행정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 이행상황점검 등을 실시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스템사업자 등록취소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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