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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골프장, 법인회원 보유 회원권 소각목적 매입…‘매입세액 공제’
[국세 예규] 골프장, 법인회원 보유 회원권 소각목적 매입…‘매입세액 공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0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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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세금계산서 발급…골프장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해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과 관련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골프장 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해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거래에 대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골프장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년 6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법인회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 골프장회원권(‘쟁점회원권’)을 매입한 뒤 소각처리 했고 이 후 법인회원은 매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 [법령해석과-3279], 2021. 09. 23)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3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 “작성 연월일”, 제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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