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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법과 회계 사무 분리가 국제기준…세무사법 개정 옳다”
구재이, “세법과 회계 사무 분리가 국제기준…세무사법 개정 옳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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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 만나 법 통과 부탁…박 위원장, “11월 중에 꼭!”
— “완전 다른 영역…법률가에 법률 아닌 회계사무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 ‘직업선택의 자유’ 헌재 판결 취지 재확인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을 지근거리에서 자문해온 조세전문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찾아 2년째 표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재위에서는 이미 합의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4일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계류된 상태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 상태로, 이 법통과가 지연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놓고도 등록과 개업에 애를 먹는 합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4일 “세무사 공짜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의 일부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중인 가운데,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구소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위한 국회 법사위원장, 기재위원장 단독면담”

세무사 공짜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의 일부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함께 했고, 평소 존경하고 친분이 두터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단독 면담했다.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여러가지 주장과 논리도 많지만 내가 생각한 딱 두 가지 논리만 말씀드렸다. 첫째는 변호사가 ‘법률‘이 아니라 회계’(기장대리)를 모두 같이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영미법 국가는 모두 예외 없이 ‘변호사’와 ‘회계사’ 제도를 완전히 분리해 별도로 두고,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 의 경우 회계사에다 조세전문 직역으로 세무사제도까지 두고 있는 이유다.

그러므로 변호사들이 공짜 자격 얻은 김에 하겠다는 ‘회계’(기장대리)는 ‘법률’사무가 아닌 변호사 직무와 완전히 다른 직무영역이다. 법률사무와 회계사무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변호사에게 회계시장을 개방한다면 세계최초이고 세계를 이끄는 한국이 후진적 제도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거다.

둘째, 수학과 인문이나 법이 다른 것처럼 회계와 법률은 완전히 다른 분야이고 당연히 법률가인 변호사는 회계전문가가 될 수 없다. 공짜로 받은 세무사 자격에 법률에서 일부 직무를 제한한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세워야 하는 정부나 입법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2018년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자 계속 공짜자격 달라고 위헌소송을 낸 변호사에게 올초 헌재가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폐지는 정당하다고 밝힌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세정 등 정부 정책 목적이나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짜 세무사의 자격을 주면서 전문성이 없는 법률가에게 1도 연결고리가 없는 회계 등 직무의 일부를 제한한 것을 놓고 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변호사들의 계속된 주장은 황당무계하기만 하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오로지 변호사 만능주의적 사고의 발로다.

공짜 자격을 주더라도(그래서 2018년부터는 황당한 자동자격도 아예 폐지했다) 그들의 능력과 전문성, 국민의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업무범위와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자의 당연한 권한이고 그러한 내용을 담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을 놓고 지금 법률체계 심사와 자구수정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들이 장악한 법사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세무사업계가 세무사법안 통과 노력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있지만, 누구보다 국민과 입법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본적 논거들이 제대로 주장되어야 한다. 변호사등이 ‘공짜’ 자동자격을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법률가가 회계까지 하는 황당한 나라’로 만들고 공짜자격 ‘선무당’이 국가재정과 국민의 재산권에 어떤 짓과 이익을 취하려 하는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니 대놓고 반대하는 변호사 의원들과 변협에 계속 밀릴 수 밖에 없다.

국회 본관 법사위원장실로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뵙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두가지 논리를 말씀드리니 그간 논의를 많이 하였고 국회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만큼 11월 중 차기 법사위 회의때 꼭 처리해 주시기로 약속했다.

추가로, 간김에 같은 층에 위치한 기재위원장실로 가서 윤후덕 기재위원장도 만나 같은 논리를 설명을 드렸다. 혹여 만의 하나 법사위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해 기재위원장이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업계가 2년 여 세무사법 공백이 생기면서 세무사들이 2년 넘게 정식 등록을 못해 업무수행이 어려워지는데다 입법공백을 기화로 변호사들이 기장대리를 시작하면서 사무장과 직원들까지 변호사계로 이직이 늘고 있다고 들린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에도 회계투명성, 근로자 권익보호 등 각자의 논리로 회계사와 노무사 등 다른 직역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확대해 가는데 국가 재정조달의 역군이자 국민과 기업을 위해 궂은 일을 도맡아 온 세무사 업계만 위협과 축소일로에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의 개정세법의 시행 과정과 국세청의 세정 집행에서 납세자를 대리해 온 세무사들의 역할과 기여는 실로 엄청나다. 어려운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직 가까이에 함께 하는 세무사만 믿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세무사들에게 좋은 선물이 곧 전해지리라 믿는다.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사진 왼쪽)이 4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을 만나 법사위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위원장은 "11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사진 왼쪽)이 4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을 만나 법사위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위원장은 "11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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