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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장, 포괄적 사전금지 아닌 사후적인 사례·행위별 규제가 바람직"
"플랫폼시장, 포괄적 사전금지 아닌 사후적인 사례·행위별 규제가 바람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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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활용 담합은 난제"
-KDI “매출액 하위 외식업, 배달앱 통한 매출 증가 상위 업체보다 월등”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5일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5일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이 기존 시장과 구분되지만 포괄적인 사전금지 보다는 사후적인 사례별 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플랫폼 규제이슈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를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존 시장과 구분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전행위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 사례별, 행위별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심사지침을 수정하고 경제분석 방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미국의 경쟁법 집행이슈로 “집행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이 너무 까다로운 데다, 자사우대와 차별적 취급에 반독점법 적용이 어려우며 플랫폼의 경우 시장획정도 어렵고 입증도 더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관련 경쟁이슈가 있지만 GAFA(구글·아마존· 페이스북·애플) 기업이 주력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가령 미국시장에서 구글의 검색엔진과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의 점유을은 50% 이상으로 추정, 애플의 모바일 기기가 운용체제와 앱마켓 점유비율은 50% 이상, 소셜네트워크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검색엔진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2016년 87.9%에서 2021년 3월 기준 52%로 낮아졌으며, 국내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운영체제, 앱마켓 시장에서는 구글이 1위, 전자상거래에서 2020년 네이버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은 17.4%이다. 소셜네트워크 시장에서는 2019년 기준 페이스북이 29.6%로 가장 높다. 

양 박사는 “미국은 주력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없지만 한국은 많은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존재하고 경제력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단계가 아니다"며 "경쟁제한 효과 입증 없이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쟁 당국의 시장획정 부담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율 강화가 좌초될 수 있다"면서 전통적인 단면시장의 획정 방법을 적용해 시장을 획정하고, 피심인인 기업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해 단면시장과 다르게 획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순차적 시장획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공 KDI 박사는 배달앱 서비스가 외식업 시장 양극화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박사는 “매출액 하위분위에 있는 업체들이 배달앱을 이용해 얻는 매출액 증가율이 상위분위 업체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 “배달앱 플랫폼 권장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배달앱의 홍보효과 때문에 공공배달앱의 효율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사이에서의 불평등도는 배달앱 시장이 활성화될 수록 심화된다”면서 “검색 알고리즘 개선과 관련, 검색 노출 순위 공개 의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가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양면시장 형성, 복합지배력 구축 등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경쟁 환경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플랫폼 이슈들은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난제”라면서 “구글 OS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와 같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 기법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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