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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명의대여 땐 최고 징역에 부당이득 몰수·추징도
관세사 명의대여 땐 최고 징역에 부당이득 몰수·추징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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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언 관세사회장, “위법행위 차단 공약사항 입법돼 환영”
— 명의대여로 얻은 부당이득 몰수·추징땐 위법차단효과 기대

관세사들이 관세사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그동안 명의대여를 받아 관세사 업무를 해온 불법 사업자들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 받고도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받아 관세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은 관세사 명의 대여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박창언 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창언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건전한 관세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명의대여 및 지입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강화 등에 대한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실제 수시로 국회 기재위를 드나들며 입법 로비를 벌여, 기필코 결실을 맺었다.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행 ‘관세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관세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사무소 명칭을 사용토록 허용해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관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사 명의를 빌려준 자와 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명의대여 등으로 얻은 불법이익까지도 전부 몰수·추징당하게 된다. 처벌이 사뭇 강력해진 것이다.

박창언 회장은 “명의대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명의대여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게 되면 사전에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임표 관세사회 윤리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하셨듯, 법이 있어도 지킬 환경과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박창언 회장의 관세사회 2기 집행부가 최초로 윤리위원장 직선을 단행하며 명의대여 관행 척결 등 관세사 업계 숙제를 풀어나갈 계기를 마련한 결실"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법령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관세사 업권강화 등 환경 개선과 윤리의식 고취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창언 관세사
박창언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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