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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으로 사업비 조달한 시행사도 재산세 분리과세 추진
담보신탁으로 사업비 조달한 시행사도 재산세 분리과세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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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의원, ‘재산세법 개정안’ 대표 입법 발의…“형평성‧실질과세 위해”
- 2014년 신탁재산 재산세 의무자 ‘위탁자’→‘수탁자’ 변경…입법공백 발생
- “2014~2020년 산업단지용 토지신탁계약 시행자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

올해부터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해 신탁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입법공백으로 지난 2014~2020년까지 담보신탁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세법’ 부칙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면서 이 기간 중 신탁계약 체결 시행자를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과세와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은 8일 “2014~2020년 기간 동안의 산업단지조성 자금조달목적으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재산세 체납방지를 위해 ‘지방세법’을 고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신탁으로 사업용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법규상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던 것.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지방세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 2021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신탁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2014년부터 2020년 말까지 담보신탁 제도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여전히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게 됐다.

김교흥 의원은 이에 ‘2014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부칙 중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런 내용을 추가, 해당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 제17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말 그대로 다른 토지 등과 합산 없이 분리 과세하는 것으로, 보유 토지 중 국가가 보호‧지원하거나 ‘중과세’할 필요가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일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부동산은 ‘고율’과 ‘저율’로 각각 분리과세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분리과세 대상이면 분리과세 후 종합부동산세를 별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저율’ 분리과세 대상은 밭이나 논,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 토지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공장용지도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다. ‘고율’ 분리과세 대상은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가 해당된다.

같은 공장 용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특별시와 광역시, 시 지역 안에서는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용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일정한 면적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된다. 분리과세를 제외한 별도합산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부동산은 재산세 납부 뒤에도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법 개정안은 김교흥 의원 이외에 강선우‧김수흥‧김정호‧김홍걸‧문진석‧박찬대‧윤관석‧이성만‧이학영‧정태호‧허종식 의원 등이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 빼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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