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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공정거래제도 준수’ 법률에 명시…공정거래조정원 기능 강화”
윤관석  “'공정거래제도 준수’ 법률에 명시…공정거래조정원 기능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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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법률 근거 보완”
공정거래조정원 명칭은 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 '업무범위 확대'

‘공정거래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해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기관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도입의 선한 취지와는 다르게 법률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유인수단도 부족해  자윤준수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조정원 기능 강화를 촉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기관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규정’을 기관 설립목적으로 추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 보급, 교육 등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를 법률에 명시 및 업무범위 확대 이다. 

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관석 의원은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하고 있는만큼, 개정법안은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교흥, 김상희, 김정호, 김한정,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이정문, 정성호, 정일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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