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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제위기 기회 삼아 편법적 부 대물림한 30명 세무조사
국세청, 경제위기 기회 삼아 편법적 부 대물림한 30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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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반사이익 누린 12명 등…자녀 재산증식·중견기업 대기업탈세 모방 각 9명
- 김동일 국장 "국민경제 조속 회복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조사역량 최대한 집중"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브리핑 중인 김동일 국장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브리핑 중인 김동일 국장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딛고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동체적 위기를 제 잇속만 챙기는 '기회'로 삼아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법인을 사유화, 편법적 부의 세습을 이룬 불공정 기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철퇴를 맞게 됐다.

규제완화를 틈타 변칙자본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법인 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양극화(Corona Devide)의 최대 수혜자인 불공정 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9일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30명인데, 우선 정보기술(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이 선정됐다.

또한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도 조상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9명)도 대상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19년에서 ’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평균 7063억원→ 평균 7514억원)했으며,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20년 기준 약 9조3000억원으로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했고,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증가,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4년간 9조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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