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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급여 부당지급하고 거래처 중간에 특수관계사 끼워 리베이트
고액급여 부당지급하고 거래처 중간에 특수관계사 끼워 리베이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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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코로나19 반사이익 독점한 사주 및 기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코로나19 반사이익 독점 사주 및 기업 세무조사

국세청이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한 사주 및 기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에게 고액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거래처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리베이트를 편법으로 제공한 혐의다.

국세청은 9일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이 중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확인 결과, 사주 A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력 계열사 등으로부터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수십억원 대의 급여와 퇴직금 수백억원을 수령했다. 국세청은 이를 타 대표이사 급여 연 5~6억원대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사주는 계열사 B가 수백억원 상당의 건설비용을 부담해 취득한 초호화 리조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별도로, 약품 도매업 C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몰래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D사를 설립하게 한 후 약품 거래에 끼워넣어 병원장 자녀 회사인 D사에 통행세 이익(변칙 리베이트)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에 대한 고액 급여·퇴직금 과다 지급·법인자산 사적사용 및 통행세(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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