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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견기업 사주 일가 콜옵션부 전환사채 시세차익 탈세 혐의 포착
국세청, 중견기업 사주 일가 콜옵션부 전환사채 시세차익 탈세 혐의 포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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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크롤링으로 금감원 사업보고서 전체 분석해 거래 찾아내

과세당국이 대기업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를 모방한 중견기업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상장 중견기업인 A사가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한 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편취한 거래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 조사국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웹크롤링 기법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전체에서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여부를 확인해 대기업의 기업승계 과정을 모방한 중견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사실을 찾아냈다. 

중견기업인 A사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된다는 점에 착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양도했다. 

이후 사주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획득했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사주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하기 위해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행사 이익을 나눠 준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통한 시세차익에 대한 세무조사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전환사채가 일반전환사채에서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 콜옵션부 전환사채로 진화하는 만큼, 세무조사 기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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