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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국세청, 무계좌로 해외결제앱 송금하면 과징금
러 국세청, 무계좌로 해외결제앱 송금하면 과징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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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국세청 신고 안해도 이체금액의 20~40% 과징금
- 러시아 진출 법인, 원스탑 재무제표 제도…중복제출 불필요

롯데나 삼성, 현대, LG 등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둔 한국기업들은 내년부터 재무제표를 과세당국별, 정부 부처별로 일일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 10월1일 이후 러시아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송금‧전자지갑업체의 결제수단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법인과 개인은 러시아 국세청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9일 “세무상 러시아 거주자가 과세당국에 자금이체 후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또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러시아 국세청은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 재무제표 이중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이로써 2022년 1월1일부터 법인의 재무제표를 관할 정부기관에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도 폐지됐다.

앞서 러시아 진출 법인들은 규제별로 상이한 기간에 과세당국 및 관할 정부기관에 법인 재무제표를 구분, 별도 제출해야 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2일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352-FZ호 개정으로 이런 의무를 폐지, 회계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러시아에서 해외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불법 이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러시아 국세청은 지난 10월1일부터 러시아 시중은행 계좌 개설 없이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과 머니그램(MoneyGram) 등 해외전자결제수단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납세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 공히 자금이체내역에 대해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체된 금액의 최대 20~40%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11일 ‘러시아연방 행정위반법 제3.5조 및 제15.25조’를 개정, 연방법률 제200-FZ호로 공포했다.

해외전자결제수단을 통해 자금을 이체한 개인사업자들과 법인들은 바뀐 법에 따라 지난 10월31일까지 2021년 3분기 이체내역을 신고했다. 개인은 2021년 하반기에 이체한 자금이 60만 루블(한화 약 98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6월1일까지 이체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율촌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주요 해외 전자결제수단 목록과 계좌정보는 러시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목록은 지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면서 “11월 기준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과 머니그램(MoneyGram) 이외에 총 11개의 해외 전자결제수단이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11개는 페이이어(Payeer), 넷텔러(NETELLER), 애드브캐쉬(AdvCash), 스크릴(Skrill), 팩섬(Paxum), 에코페이즈(ecoPayz), 이드람(IDRAM), 페이세라(PAYSERA), 페이세이프카드(PaySafeCard), 엔트로페이(Entropay=Ixaris), 페이티엠(Paytm) 등이다.

모두 환전‧송금업체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환전이 가능하다. 가상화폐를 다루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의 일반적 위험이 있다.

페이이어(Payeer)는 에스토니아에 본사를 뒀다. 22년 된 넷텔러(NETELLER)는 이탈리아 출신이 최고경영자다. 애드브캐쉬(AdvCash)는 중남미 벨리즈(Belize)에 본사가 있다. 스크릴(Skrill)와 엔트로페이(Entropay=Ixaris)는 영국 런던에, 에코페이즈(ecoPayz)는 잉글랜드 호르샴(Horsham)에, 팩섬(Paxum)은 캐나다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다.

또 이드람(IDRAM)은 아르메니아, 페이세라(PAYSERA)는 리투아니아, 페이세이프카드(PaySafeCard)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페이티엠(Paytm)는 인도 노이다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다.

이미지 출처=알라미(https://www.ala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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