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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이 건물 기부채납 조건 수령한 사업비…‘익금’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법인이 건물 기부채납 조건 수령한 사업비…‘익금’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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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 없기로 한 경우…준공 후 기부채납 했을 때 기부금 가액 포함 않는 것”
국세청,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령한 금원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사전답변

법인이 건물을 건립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내국법인(‘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 지자체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해 쟁점건물을 준공한 뒤 그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서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쟁점사업비는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지자체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 했을 때의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8년 12월 18일 ◇◇남도, ◎◎시 ◇◇남도 교육청(‘교육청’)과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도서관(‘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 협약(‘본 협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이 협약에 따라 ◎◎시가 보유한 ◇◇남도 ◎◎시 ◆◆동 ***번지 일대 토지 7,875㎡ 위에 총사업비 399억 원을 지출해 복합문화시설과 도서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쟁점건물은 복합문화시설 4,252㎡, 도서관 시설 4,652㎡, 공용공간 3,223㎡으로 구분되고, 2022년 10월 착공 후 2024년 준공 예정이다.(공사기간 약 24개월)

본 사업의 공사기간동안 ◎◎시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쟁점건물 공사비 중 100억 원을 부담하며, A법인은 잔여 사업비 299억원을 부담할 예정인데 교육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설계 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2년간 매년 50억 원씩 총 100억 원(‘쟁점사업비’)을 A법인에게 지급하고, A법인은 2년간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쟁점사업비와 A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299억 원 합계 총 399억 원을 지출해 쟁점건물을 준공할 예정이다.

A법인은 사업비 분담 외에도 설계용역,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쟁점건물과 관련된 발주 및 기성·준공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쟁점건물이 준공되면 복합문화시설은 ◎◎시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각각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즉시 A법인이 부담한 사업비 중 복합문화시설 관련 사업비는 ◎◎시가, 도서관 관련 사업비는 교육청이 각각 A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이다.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반대급부(복합문화도서관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 등)도 수령하지 않을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법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법인이 쟁점건물을 준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기부할 때 쟁점사업비가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 [법령해석과-3262] 2021. 09. 17)

현행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10호에서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제1항에서는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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