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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권 승계 꼼수’에 경고…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전수분석
국세청 ‘경영권 승계 꼼수’에 경고…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전수분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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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 추출에 웹크롤링 첫 적용 
"기업이 경영권 편법 승계 툴 개발하면 국세청 적발 기술도 진화한다" 

과세당국이 탈세조사에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 상장기업을  전수조사해 기업들의 편법적인 자본거래가 들어설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콜옵션부 전환사채 행사를 통한 기업들의 편법적인 지분 늘리기에 대한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웹크롤링 기법을 사용, 상장기업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 수는 2400 개가 넘는다. 

9일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공표한 국세청은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이용한 사주 일가의 불공정한 자본거래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은 10일 본지에  “이번에 조사1과에서 빅데이터센터의 협조로  대주주의 콜옵션부 전환사채 악용한 탈세 혐의 검증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첫 적용했다”면서 “기업들이 경영권 편법 승계나 대주주 경영권 강화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여러가지 툴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포착하는 기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은 주주 및 주식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보고서 등의 본문에 기재돼 있어 이를 파악하려면 일일이 공시된 보고서를 조회해야 한다. 

기업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누가 얼마를 어떻게 행사했는 지는 금감원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일일이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특정하지 않고 전수를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기업의 자본거래 파악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해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을 단기간에 추출해 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340여 개,  발행규모는 최근 4년 간  6조 원이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9일 언론에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한 사례를 선별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 “금감원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전체에서 웹크롤링 기법을 통해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 대상에 선정한 한 중견기업은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해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하향 조정된다는 점을 노려 주가가 낮을 때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했다. 

전환사채를 이용하면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수백억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금융당국도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부 전환사채 행사에 따른 차익 편취를 대표적인 불법·불건전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사모 전환사채 발행이 최대주주 등 지분 확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강화와 최대주주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환사채를 활용한 최대주주의 차익 편취와 지분확대 대한 규제가 강화돼도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상품설명서 등 규정에 맞춰 신고할 경우 사후승인을 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최종환 조사1과장은 “금융당국도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전수조사해 관련 탈세여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제도 보안과 개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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