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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정청구 환급금 지급관련 계좌이체 금액 상향 등 검토중"
국세청, "경정청구 환급금 지급관련 계좌이체 금액 상향 등 검토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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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환급금 현금 지급에 대한 개선 요구

감사원으로부터 국세환급금 현금 지급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은 국세청이 계좌이체 금액 기준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가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했음에도 별도의 계좌개설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단 이유로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 수령후 다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납세자 불편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경정청구 환급신고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금 지급 결정일까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면서, "고액인 경우 본인계좌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계좌개설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급금 지급관련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세청의 보수적 조치와 납세자 불편 간의 문제인데, 현재 감사원 개선방안 마련 요구와 관련해 지급관련 계좌이체 금액 상향 등 납세자 불편 최소화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 3월 16일 이후 제출분부터 계좌개설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계좌이체 기준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존 계좌이체 기준금액은 2000만원 이상이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에 그 신고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계좌를 신고한 경우 계좌이체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이 국세청 및 부산·대전·광주·대구국세청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정청구로 법인에 현금을 1억원 이상 지급한 203건 중 47건에 대해 현금 지급 사유 등을 점검한 결과, 43건(계좌번호 기재: 13건, 미기재: 30건)은 납세자가 우체국에 방문해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다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일례로 (주)A는 '18. 12월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했으나 환급금 결정일까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동세무서에서 현금 지급을 위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주)A에 발송했고 이후 (주)A는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 국세환급금 1.2억원을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했다. 

나머지 4건은 국세환급금이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등 세원 누락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명의의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계좌지급하는 등 국세환급금의 계좌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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