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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돼도 상속세 내야
상속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돼도 상속세 내야
  •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 승인 2021.11.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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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가 사망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도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은 상속세의 반환을 구할 수 없어 
채무자가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 지위를 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지 의문
조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상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사해행위취소의 민사법적 효력과 조세법상 응능부담의 대원칙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


-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


●요약
대법원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증여받은 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기고, 채무자(증여자)와 수익자(증여받은 자)와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된 재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이 배당되었다면 채무자인 증여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무가 변제되는 효과를 보지만, 증여받은 자나 그의 상속인은 증여재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민사 법리를 응능부담의 대원칙이 적용되는 조세법에 그대로 적용해 조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 사실관계

가. 증여
원고는 2008.11.7. 배우자인 A와 “A에게 대전 유성구 소재 3필의 토지 합계 3,484㎡(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했고, 2008.11.10.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A는 2008.11.28. 사망했고, 원고는 2009.2.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734,885,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15,279,300원을 신고·납부했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의 채권자들은 A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다. 상속세 부과처분
원고는 2010.4.13.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를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734,885,000원을 제외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상속세 과세가액 982,926,613원, 상속공제액 982,926,61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피고는 2011.4.1. A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 734,885,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169,167,7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이 사건 토지는 2011.3.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공탁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1,030,435,900원을 공탁했다. 원고는 2012.6.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246,565,728원을 신고했으나, 무자력으로 납부하지 못했다.


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배당
원고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는 원고에게 1,030,435,9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탁금 1,045,506,364원의 출급청구권은 배당절차에서 B와 C 등에게 배당됐다.


바.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2.17.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상속 개시 당시 A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169,16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2.3.8.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민사법적 효력을 조세법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로 취소되고 증여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 증여자의 채권자가 경매 및 배당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경우 채무자인 증여자는 사해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무가 변제되는 효과를 본다. 반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나 그의 상속인은 증여재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증여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53027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고,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원인행위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소될 때까지는 수익자에게 그 부동산의 등기가 유지됨으로써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담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증여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그를 원인으로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평석

가. 조세법 관계에서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된 선례
1)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킨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보았다.


2) 대법원 2012.8.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고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유지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여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력, 증권거래세의 특질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권의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조세법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세법 관계에서도 사해행위취소에 소급효가 없고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선고한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에서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채무자라고 판단했다.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치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통해 원상회복된 주식이 매각된 거래의 외관과 법률효과가 채무자 소유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거래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채무자가 부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얼마 후 부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채무자 등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수익자의 상속인이자 채무자였으므로, 본인 스스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수익자의 상속인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판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익자의 상속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상속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가능성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의 상속인 지위를 겸했던 경우와 달리 상속인 자신의 채무 부담을 면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지도 못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조세법 관계에서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즉 응능부담의 대원칙이 적용된다. 사해행위취소의 민사 법리도 응능부담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조세법 관계에 적용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민사 법리를 응능부담의 대원칙이 적용되는 조세법에 그대로 적용하여 조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2016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
•201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2008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2005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2016~2107 :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워싱턴 D.C. 사무소 파견근무
•2008~2011 : 육군 법무관
•2019 : 여러 은행을 대리해 선박선수금이자와 관련된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소송에서 승소
•2015 : 정유사에 대한 조세포탈 조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결정
•2015 : 대명홀딩스를 대리하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승소
•2014 : 엘지전자 등에 대한 수입배당금과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인용
•2013 : 삼성전자 등 여러 기업을 대리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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