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증여를 고려한다면, 2022년까지 서둘러야
증여를 고려한다면, 2022년까지 서둘러야
  • 김선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1.11.12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김선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김선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지난 8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①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②지방세 운용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강화 ③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각 주요 내용별로 핵심적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개정사항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년~3년 연장된다.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지방세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우편발송 비용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150원~1000원에서 250원~1600원으로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서는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국세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분명하게 개정했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지방세의 개정안 중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은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화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 무상취득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경우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의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법인과 동일해진다. 무상취득 과세표준에서 정의하는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유상, 원시취득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실제거래가액을 뜻한다.

 







실질가치를 반영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개선안은 실제 취득세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현재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60%~70% 정도로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무상취득의 취득세가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유명한 아파트의 21년 현재 시점의 공동주택가격은 25억9000만원이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은 42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개정된 법령에 따른 취득세는 5억400만원이고 현재 법령에 따른 취득세는 3억1080만원으로 단순 취득세 차이만 1억9320만원 차이가 난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세금 차이는 더 벌어진다.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사항은 대국민 홍보와 신고납부시기 및 시가자료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된다. 
법의 시행이 아직 1년 정도 남은 만큼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2022년까지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김선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김선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