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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위한 유류분 권리 사라진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형제·자매 위한 유류분 권리 사라진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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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족제도 위주였던 40년전 '가산' 개념의 유제, 역사속으로
- 망자 자녀 있으면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불가, 이번에 완전폐지
- 양육능력 있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가족등록법도 고쳐

망자 유언과 상관없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유산 비율(유류분) 권리가 빠르면 내년부터 형제자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고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40여 년 만에 정부가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망자)은 해당 사항이 없다.

법무부는 9일 “유류분 권리자 가운데 망인의 형제자매를 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1977년 도입이 됐다. 대가족제도가 주류를 이뤘던 당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 관념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형제・자매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전통적 ‘가산’ 개념은 크게 희박해졌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형제자매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자체가 사라진다.

이항영 세무사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망자(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망자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이 폐지되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유류분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 법 개정을 고민해왔다.

지난 5월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티에프(TF)’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면 직계가족이 없는 고인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고인이 이처럼 가족이 아닌 남에게 자기 재산을 모두 물려줘도

형제·자매들은 고인 사후 법정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한국사회 1인 가구 비중은 31.7%에 이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망인이 미혼 또는 이혼한 독신자인 경우에도 상속 분쟁들이 의외로 많다.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부모·조부모(직계존속)은 상속 1·2순위를 부여 받는다. 상속 분쟁 대부분은 망인의 자녀·배우자 등 공동상속인 사이에 벌어진다. 처자식 등이 없는 망인의 경우 그 형제자매에게 법적 상속분을 주도록 돼 있다. 망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생전 연락이 끊겼거나 불화 관계에 있던 형제자매까지 법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은퇴한 여배우 윤정희씨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친형제끼리도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법무부는 25살 이상 독신자 가운데 혼자 자녀를 기를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와의 관계만 인정한다. 양부모의 성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를 통해서만 받는다. 지금은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혼 독신자의 경우 친양자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고 일반 입양만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살 이상인 자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입양 심사 때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 요소 등 심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해자가 제한 없이 증명서를 볼 수 있어 피해자 개명 확인 등을 통한 추가 범죄 우려가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명서 교부·열람·발급이 제한 되고, 가해자 본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는 별표 처리한 뒤 제공된다.

경기도 과천 소재 법무부 전경.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소재 법무부 전경.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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