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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전링크 사용금지 강요한 굴착기 사업자 단체 적발
공정위, 회전링크 사용금지 강요한 굴착기 사업자 단체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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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협의회에 시정명령 부과 
-회원 사업내용과 활동 제한한 건설기계 단체 관행에 제동

회원사업자에게  회전링크 사용을 금지하고 탈퇴한 회원과 공동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굴착기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여수 06W 협의회)가 구성사업자의 회전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수 06W 협의회에는 여수시 06W 굴착기 보유 사업자 161명 중 81.4%인 131명이  회원으로 등록한 곳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여수시에 임대용으로 등록된 06W 굴착기 178대 중 62.4%인 111대가 회원 소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수 06W 협의회’는 2018년 7월 월례회의에서 다른 구성사업자(회원)와 공동 작업 시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전링크는 굴착기의 버킷을 회전시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다. 

여수 06W 협의회는 회전링크 장착 여부에 따라 회원 간 작업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월례회의에서 회원에게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회전링크 탈팍을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회원과 공동작업시 회전링크 사용을 하지 말라고 회원에게 재차 통지했다.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탈회한 회원이 발생하자, 여수 06W협의회는 회원들에게 탈회한 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말라고 통지했다. 

여수 06W 협의회장은 탈회한 회원이 작업 중이던 현장의 06W 굴착기 배차담당자에게 전화로 “현장에 비회원 차량이 있으면 회원 차량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는 회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선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관행적으로 일삼아 오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을 천명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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