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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위헌적 세무사법 본회의 통과 땐 다시 위헌제소”
변호사들, “위헌적 세무사법 본회의 통과 땐 다시 위헌제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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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성명 “법사위가 법치주의 뒤흔들어…위헌소송도 불사”
— 변호사 직업선택권, 국민 전문인적용역선택권 완전히 침해

“국민들은 세무 사건의 종류와 업무 내용에 따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알맞은 전문자격사를 선택, 사무를 위임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국회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못하게 만드는 입법을 합니까? 국민 대표 맞아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은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9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를 통과하자, 화가 난 변호사들이 10일 따져 물은 외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일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명백한 위헌 법안으로, 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 세무업무를 일절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그럼에도 변호사 자격 취득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수행을 원천 금지, 또 다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러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위헌 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업무 제한은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으며, 학계에서도 위헌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면서 “이번 개정 세무사법은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 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 상담부터 조세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자격사는 국내에서 변호사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 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 역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조세연수 및 세무·회계 연수를 시행하는 등 변호사들은 다양한 경로로 세무·회계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획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실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무·회계 실무과정’을 개설, 변호사들을 교육하고 있다. 변협은 이런 교육이 변호사들의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2018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립 취지를 몰각시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미 위헌성 문제로 제20대 국회에서조차 회기만료 폐기된 법률안을 복원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세무대리인 선정에 있어 국민들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큰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한국헌법학회 등 법조계 목소리를 모아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고, 만일 통과되면 위헌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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