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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23억 미지급’  한강라이프, 검찰에 고발
‘해약환급금 23억 미지급’  한강라이프, 검찰에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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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해약 환급금 3영업일 이내 지급의무”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23억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한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다라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요청받은 3137건에 중 1773건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강라이프는 지난 2월 22일 대표이사가 변경됐는데도 법정 기한인 15일을 한참 지난 6월이 되어서야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 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 미지급한 해약환급금 23억2400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함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미지급 해약환급금 규모가 23억이 넘는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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