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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세무조사로 법인세 약 970억 추징 예고 받자 ‘불복’ 방침
아시아나항공, 세무조사로 법인세 약 970억 추징 예고 받자 ‘불복’ 방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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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 세금이 자기자본의 8.9%…내년 1월15일까지 납부하라 과세예고 통보
- "심사청구 등 행정절차 거쳐 금액 적정성 따져 볼 것"…조세불복 방침 시사

국세청이 지난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969억8397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가운데, 아시아나는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운송으로 전환해 최악의 위기를 회피했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2년째 빠듯한 경영실적을 낸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나항공 2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969억원의 세금 추징은 기업 지속가능성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등 969억8397만원의 세금 추징을 과세 예고했다”며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코너에 공시했다.

자기자본 1조8933억6974만23원의 8.9%에 이르는 엄청난 추징 세금을 내년1월15일가지 납부하라는 과세예고 통보를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며,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심사청구 등 행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징 법인세는 주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지분 투자 후 매각 때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신고‧납부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때 귀속연도 전체 법인 이익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개념이다. 해당 지분 양도가격에서 최초 지분 취득가액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호터미널과 금호산업 모두 지분거래 당시 비상장기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두 회사 모두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각했을 때 적용되는 25%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가 적용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을 인수,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다시 편입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는 금호산업이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각종 인수합병의 매개로 삼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알짜 자회사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박 전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금호기업에 매각, 금호터미널을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올려놓았다. 금호터미널은 이름을 금호홀딩스로 개명, 이어 그룹의 모태 이름을 담아 금호고속으로 개명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이 반발했지만 인수합병이 강해됐었다.

지난해 7월 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8년 7월초 당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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