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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주청 자료 입수 후 인사혁신처에 징계의뢰 예정"
국세청, "광주청 자료 입수 후 인사혁신처에 징계의뢰 예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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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부당 처리한 해남세무서 과장 징계 요구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 결과…부적합 경정청구 인용해 상속세 8.5억 환급

 

 

 

 

11일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징계요구를 받은 광주국세청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현재 광주청으로부터 해당직원 징계에 대한 자료가 송부되지 않았다"며, "자료 도착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피감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이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사원은 광주국세청 소속 직원에 대한 경징계이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직원이 상속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넘겨 부적합한 경정청구를 했는데도, 이를 인용해 상속세 8.4억원을 부당 환급해 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현 광주국세청 산하 해남세무서 모과장을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부당 처리와 관련해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요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상속세를 결정하기 위해 A 등 상속인이 정읍세무서에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상속인 A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2년간 계속해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고한 영농상속공제 15억원을 부인하는 등 누락된 과세표준을 적출하고 상속인 A 등에게 통지했고,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상속세 세액을 증액 결정·고지해 과세처분을 확정했다. 

이후 광주국세청은 상속인 A로부터 2018년 7월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농공제 부인된 15억원에 대해 2019.0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3호)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적용해 다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9년 5월 10일 접수받고 6월 5일 이를 인용해 8.2억원을 환급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광주국세청이 상속인 A가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경정청구했을 때,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3호) 시행일(2019.02.12.)전인 2018년 8월 1일 증액결정되어 과세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위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적용대상도 아니고, 경정청구기간 90일도 도과되었으므로 환급결정하지 말고 이를 거부 통지해야 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상속인 A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주관한 후 2019년 5월 접수된 상속인 A의 경정청구 업무를 처리한 현 해남세무서 모과장이 별다른 사유없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인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과장이 ▲최초 신고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 A가 광주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90일 이내에 불복청구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해 영농상속공제 15억원 등의 증액결정 처분이 확정된 사실과 ▲2019년 5월 상속인 A가 경정청구한 영농상속공제 15억원의 경우 상속세 졀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8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경정청구로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변경이 불가능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검토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거부 통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감사원은 광주국세청장에게 "상속인 A의 경정청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모과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청구기한이 도과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줬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국세청 지침) Ⅷ.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업무절차'의 업무흐름도에 따르면, 접수된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는 등으로 검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거부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경정청구기간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0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15일간 국세청 및 부산·대전·광주·대구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를 대상으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광주국세청, 감사원 직원 징계요구관련 진행상황 취재요청에 대한 회신
광주국세청, 감사원 직원 징계요구관련 진행상황 취재요청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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