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오피스텔 세입자가 말없이 거주→중과세 대상 주택에 합산…억울해!
“오피스텔 세입자가 말없이 거주→중과세 대상 주택에 합산…억울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1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 “사무용으로 분양받았어도 거주 사실 입증되면 주택으로 인정”
— 코로나19 이후 원격재택근무 늘고 1인 기업도 증가…“세법 정비 필요”

사무용 오피스텔 1채와 주택 2채를 보유한 납세자가 주택 1채를 팔았는데, 국세청이 이 납세자를 3주택 자로 분류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자 크게 반발했다. 이런 사례가 최근 여럿 확인되고 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확산된 원격재택근무와 1인 기업, 1인 가구 자유소득자(프리랜서) 등 주거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사무용’ ‘주거용’ 여부에 따라 오피스텔 세금에 차별을 두는 것은 시대착오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개업 중인 K세무사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사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어도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으로 거주사실이 드러나면 주택으로 보는 현행 제도는 세무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 ‘조세법률주의’ 요건 중 하나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K세무사는 “사실 판단을 통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자에게 이로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해야 하는 법리가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두 축으로 작동하는 조세제도의 근본원리다.

A씨는 오피스텔로 취득할 당시에는 분명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계약, 임차인에게 월세를 놓았다. 그런데 임차인이 자신에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했다. 집 한채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관할 세무서를 찾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합산, 중과세 해야 한다고 말해 망연자실 했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많은 수도권 거주자 중에는 A씨처럼 사무용 오피스텔 소유로 3주택 이상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된 사람이 예상보다 많다”면서 “납세자 대부분이 불복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재면 재산세제 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보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용도에 대한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세무공무원에게 재량을 줬다기보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납세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본인이 입증하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세제)은 기재부 책임이며, 예규와 심판례 등 기존의 각종 법령해석에서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통화에서 “오피스텔 임대의 경우 주거시설을 갖췄는지,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 등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본다는 기존 법령해석이 여럿 있다”면서 “조세심판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에서 정의한 ‘주택’의 개념에 맞춰 오피스텔의 ‘주택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출근해서 일 한 뒤 퇴근하는 식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고 사무실로 본다”고 덧붙였다.

1인 기업과 원격근무 확산 등으로 일터(사무실)와 집(주거지) 구분이 모호해진 최근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세법이 아닌 세무공무원 판단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법이 시대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많다.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무원들도 일부 공감을 표했다.

기재부 이재면 과장은 “일과 주거공간 구분이 모호해진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피스텔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무행정 담당부처이기 때문에 세제 관련 의견은 조심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달라진 업무・주거환경을 고려해 세법을 고쳐 과세 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세율, 중과세 판단을 위한 합산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일반 주택과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조율해서 상황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피스텔을 포함해 일부 주택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중시하는 과세 때와 달리 조세특례 대상을 따질 땐 공문서 기재 내용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는 것은 기본이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점이 확인돼야 조세특례를 해주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단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추정, 특례를 주고 과세기간 중 세무공무원이든 납세자든 입증하면 거기에 맞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관련 조세특례는 ‘실질과세원칙’이 기본이지만 사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 기업, 원격재택근무 등이 확산되면서 오피스텔 과세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인 기업, 원격재택근무 등이 확산되면서 오피스텔 과세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