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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호대상 중소기업 기술자료 확대…승인도·설계도·회로도 명시”
공정위, “보호대상 중소기업 기술자료 확대…승인도·설계도·회로도 명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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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2월 시행
기술자료 요구서는 '요구시'로 명문화…'사후발급 차단'
소기업 기술자료 비밀관리 인력· 자원 부족한 현실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하는 등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기술유용 심사지침)’ 을 개정해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심사지침은 소기업이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과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명문화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하도급 보고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을 완화했다. 

기존 지침에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으로 정한 문구를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변경해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그간의 공정위 심결례와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 규정에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을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몇 년 후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침을 개정해 요구서 제공 시기를 ‘요구시’로 명시했다.

공정위 심결례가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하도록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지침은 ‘기술자료 제공’ 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은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를 단순히 기술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방법을 불문하고 그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에서 중복된 사항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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