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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양수도계약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 위반
"최대주주 변경 양수도계약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 위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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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계약 체결한 자 및 1·2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정보 이용 해도 법 위반
-전자공시 3시간 경과 전 주식 거래시 불공정 거래행위로 볼 수 있어
-3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18건 적발…개인 31명, 법인 16개사 검찰 고발·통보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에만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개인 31명과 법인 16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 10명과 법인 6개사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개인 1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올해 3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 중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갑 등 4명은 기업 B의 대표 을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내용을 공시했다. 그러나 이후 C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며 양수인이 B사와 C사가 됐다.

B사의 대표인 을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변경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제품 제조사인 신규 양수인 C사의 정보를 사전에 득해 공시가 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했다.

C사가 경영권 양수인으로 추가됐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 내용이 공시되자 A사의 주가가 급등했고 을은 공시 다음 날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을을 자본시장법 제 174조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 내부자에 해당하고 준 내부자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득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또 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해당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뿐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1·2차 정보수령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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