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영업이익 안났어도 성과공유땐 법인세 세액공제 추진
영업이익 안났어도 성과공유땐 법인세 세액공제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2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재위 김주영 의원,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법인세액 공제율 20%, 소득세 감면율 70%로 각각 높이자”

소속 임직원에게 사업 성과를 많이 공유한 중소기업 법인에게 법인세 세액공제를 더 해주고 회사로부터 성과에 대한 보수를 더 많이 받게된 임직원의 소득세도 더 감면해주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해당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일몰을 각각 3년 연장하고, 법인세 세액공제율은 20%, 소득세 감면율은 70%로 각각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김주영 의원실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다”면서 “굳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정 법안 발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안 발의에는 김주영 의원 이외에 고용진・김경협・김정호・박상혁・오영환・윤영덕・이수진・정일영・최인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