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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독립기업원칙과 배치…OECD 이전가격 지침 대폭 개정 불가피”
“디지털세 필라1, 독립기업원칙과 배치…OECD 이전가격 지침 대폭 개정 불가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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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찬 안진 파트너 “필라1 적용되면 과세권을 과세당국 간 임의 합의로…큰 변화”

디지털세 필라1이 도입되면 과세권을 과세당국 간에 임의로 합의하게 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 지침이 크게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용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그룹 파트너는 12일 딜로이트 안진이 개최한 디지털세 온라인 설명회에서 내년에 디지털세의 필라1 필라2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OECD 의 이전가격 지침에 상당한 개정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지난 10월 8일 OECD가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을 공개함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과 과세권 배분비율을 핵심으로 한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필라2의 주요합의 내용에 따라 국제조세 원칙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다국적기업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찬 파트너는 필라1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로 과세권을 과세당국 간에 임의로 합의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필라1은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으로 시장소재지국 배분대상이익인 어마운트A(Amount A)와 마케팅, 판매활동 등에 상응하는 이익인 어마운트B(Amount B)를 제시하고 있다. 

어마운트A는 기존 국제조세규범인 사업소득과세원칙과 독립기업원칙을 보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 파트너는 “특히 어마운트A는 다국적그룹의 연결이익 중 일정부분 초과이익을 시장소재지국에서 합의에 따라 임의로 배분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어마운트B는 기본적으로 해외판매법인들에 대해 산업별 또 지역별로 정해지는 고정 이익을 기준으로 고정 수익(fixed return)을 기준으로 이익을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마운트A와 어마운트B는 현행 이전가격 원칙상 독립기업원칙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면서 “이는 OECD가 50~60년간 지속해 온 원칙에 개정이 불가피 하며 내년이나 내후년 필라1 및 필라2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OECD 이전가격 지침에 상당한 수준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김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디지털세 최종합의문을 지난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하고 내년 중순까지 필라1 발효를 위한 다자간 서명을 하기로 했으며, 이후 각국 입법부의 비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찬 파트너에 따르면 중간연결모법인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도 필라1 적용은  최종연결모법인(Ultimate Parent)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0년 OECD가 발표한 디지털세 청사진에서 어마운트A 판정기준을 최종모회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최종 논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간연결모회사를 기준으로 어마운트A나 필라1을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최종모회사가 어마운트A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입장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사업장 위주의 세금 매니지먼트에서 향후에는 자회사 설립 및 세금 매니지먼트 관리 기준이 시장 소재지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 변경을 통한 세금 및 이전가격 관리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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