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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 양도차익도 5년간 나눠 익금산입 보장…법인세법 개정 추진
‘비적격분할’ 양도차익도 5년간 나눠 익금산입 보장…법인세법 개정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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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의원, “자산양도대가 전액 주식으로 받으면 같은 혜택 줘 구조조정 지원”
— “비적격분할 때도 존속 분할법인이 법인세 납부 위한 재원 마련 시간 확보 가능”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계속 할 목적으로 기존 주주 지분을 인정하면서 고용도 계승하는 법인분할(적격분할)이 아닌 비적격분할이라도,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5년간 균등하게 이익(익금)으로 산입토록 보장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비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은 분할 전 원래 법인(분할법인)의 순자산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할법인 주주에게 전액 귀속됨에도 법인 순자산 증가로 봐 법인세를 즉시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직성을 좀 풀어줘 기업구조조정을 돕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비적격분할이라도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는 경우 최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거액 법인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등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 돼 ‘법인세법’을 고쳐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분할하는 것은 분할 전 원래 법인(분할법인)이 분할로 새로 생기는 법인(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손실)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등에 따라,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적격분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계속 할 목적으로 기존 주주 지분을 인정하면서 고용도 계승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적격분할’로 간주돼 분할법인은 자신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팔고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봐 ‘순자산증가’에 따른 법인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분할법인은 자산을 판 돈에서 해당 자산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뺀 양도손익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

박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제46조의2는 적격분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매수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눠 익금에 산입하도록 보장,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분할매수차익’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 발생한다.

박홍근 의원은 그런데 “비적격분할이라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보장, 존속 분할법인이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번 개정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지원 측면이 크다"며  "적격분할은 어차피 과세가 이연되는 것이라서 나중에 세금을 내고, 비적격분할은 일단 세금을 한번 내고 나중에 주식 처분할 때 한번 더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격분할이 비적격분할과 다른 점은 분할법인이 취한 양도가액을 당초 순자산장부가액과 똑 같다고 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계산한 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파는 금액(양도가액)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시가로 산정해 계산한 값이다.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에 양도손익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 자산을 물려받은 날짜(분할등기일) 당시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한 법인세 전문가는 본지 전화 통화에서 “(비적격분할 때) 양도가액과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은 ‘분할매수차익’ 또는 ‘분할매수차손’으로 산정,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면서 “분할매수차손은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또 “적격 분할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이슈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법인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의제배당)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반드시 적격분할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박홍근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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