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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철강, 과징금 1억9천만원 제재…“하도급대금 미지급"
광명철강, 과징금 1억9천만원 제재…“하도급대금 미지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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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미발급에 남품단가도 부당하게 깎아"

광명철강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억 92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의 대표이사 개인 회사로,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2019년 9월 하도급업체에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업체로부터 2019년 7∼9월 물품을 받고서도 하도급대금 1억1693만8000원 중 3131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받으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7년 5월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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