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9일 금감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fsskorea)에서 최근 기업회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알려 준다.
29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1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15일 알려왔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K-IFRS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12호(법인세) 등 올해 개정된 기준서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주석공시 및 보험계약 사전공시 모범사례도 소개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 요구사항이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공개한 주석공시 모범사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도 소개한다.
설명회에서는 자산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과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도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도 설명회에 참석해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조율을 위한 조정협의회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 등도 안내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금융감독원 유튜브에서 송출되며, 이후 영상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자료실 → 교육·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