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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토지세가 이재명 국토보유세보다 한발 빨랐다
기본소득당 토지세가 이재명 국토보유세보다 한발 빨랐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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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불로소득경쟁→이익공유사회로”
- 종부세 대체하는 토지세 걷어 1인당 연 80만원 기본소득 배당
- 전체 가구의 88%가 토지세보다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수혜가구

이재명 집권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입법에 나선 것은 애당초 당 이름부터 ‘기본소득당’으로 정한 작은 정당이다.

‘기본소득당’은 앞서 경기개발연구원 등 이재명 후보의 경기시절 이전부터 국토보유세에 대한 연구‧조사 끝에 세법과 토지세수 배당법을 합친 법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하는 한편 당 대통령 후보가 본격 정책 홍보에 나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으로 부르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는 이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오 후보는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으로 대선 후보로 나섰고,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액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핵심이다.

법안의 기본세율로 과세할 경우 2023년 기준 약 55조원의 토지세가 걷힌다. 법은 이 가운데 재산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원을 전 국민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80만원 이상 토지배당액을 수령하게 된다. 의원실이 보유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수혜 또는 부담 정도를 추산한 결과,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보다 받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과 교감은 없지만, 최근 이 후보의 발언 취지로 볼 때 같은 취지의 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 당의 법안은 토지세율을 3단계 누진세율로, 최고 세율은 이재명 후보측이 거론한 1%보다 높은 1.5%”라며 “평균 실효세율은 1%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상 세수는 이재명 후보측의 30조원보다 많은 43조원”이라고 설명했다. 10억원 미만은 0.8%, 10억~100억원 사이는 1.3%, 100억원 초과는 1.5% 토지세율을 적용한다.

그는 “과세표준 정할 때 우리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단 잡아놓았는데, 이 후보측은 아직 법안을 만들지 않아 다를 수 있다”면서 “통상 세법과 복지급여 관련 규정이 분리되는데 우리 법안은 세법에 토지배당까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캠프와 교감은 없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2명, 시대전환 1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5명 등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이수진(비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수호 기본소득당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오수호 기본소득당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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