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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고금(古金) 혼합 정련한 뒤 금지금 중개·판매…수수료가 부가세 과표
[국세 예규] 고금(古金) 혼합 정련한 뒤 금지금 중개·판매…수수료가 부가세 과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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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위탁판매 계약 따라 제공받은 고금에 자재 부담 않고 단순가공만 한 경우”
국세청, 고금 임가공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유권해석

금(金)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해 정련한 뒤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해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해 정련한 뒤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돼 관련 가공 및 중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밝히고 “다만 해당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귀금속 관련 제품의 가공, 소매판매, 제품 중개거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순도가 일정치 않은 고객 A의 반지와 목걸이, 고객 B의 팔찌, 고객 C의 목걸이 등(‘고금(古金)’)을 정련해 순도 99.99%의 원료(‘금지금’)를 제작해 고객 A, B, C의 순도와 중량을 계산한 비율에 따라 금지금 3개를 제작하고 이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고객 D, E에게 나눠 판매를 중개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여러 위탁판매자로부터 고금 임가공 및 중개 판매 의뢰를 받고,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해 정련한 뒤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법령해석과-3716], 2021. 10. 26)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7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호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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