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세수 추계 오류 인정, 고의성은 없어"…여당 대선후보 의지 꺾은 격
- 법인세 99.4%, 소득세 87.3%, 부가세 81.5%…9월까지 2차 추경대비 세수진도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추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했다가 국회의 호된 질책을 들었다.
기재부는 그러나 "늘어난 세수로 내년에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의지를 꺾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만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서 "2021년 국세수입이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총 333.3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 314.3조원 대비 약 19조원이 늘어난 것이고, 7월 이전 1차 추경예산 282.7조원보다는 무려 51.5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9월까지 2차 추경예산대비 세수 진도율은 법인세가 99.4%로 주요 세목중 가장 높다. 소득세가 87.3%, 부가가치세가 81.5%다. 기재부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돼 법인세수와 부가세수가,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수 증가로 소득세수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봤다.
정부는 1차 추경예산 282.7조원을 지난 7월 2차 국세수입예산 경정을 통해 314.3조원으로 31.5조원 증액했다.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재정정책을 폈다.
기재부는 그런 뒤 지난 16일 "2차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보다 약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추가 초과세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다만, 일각의 '의도적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29일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50만원가량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고 제안했던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반대해온 기재부에 맞서 강행 의지를 늦추지 않았지만 20일만에 뜻을 굽힌 것이다.
여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현행 '국가재정법'과 '국세징수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을 반대했지만, 실제로는 기본소득이 공직사회를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