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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하림 계열사, 지주사 올품에서 일부러 비싸게 구매…비정기 세무조사
닭고기 하림 계열사, 지주사 올품에서 일부러 비싸게 구매…비정기 세무조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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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조사4국 올품 비정기세무조사 알려져…불공정거래→부당행위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익 본 법인은 익금산입, 다시 계산

국세청이 닭고기 회사인 올품에 대해 비정기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혐의로 촉발된 정부 조사가 그룹 대주주의 편법적 부‧경영 대물림 여부로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하림그룹 계열사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올품에 대해 시가와 다른 유리한 가격 등을 적용해 부당지원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돼 처벌을 받았지만, 이에 앞서 진행된 대주주 지분 증여를 통한 상속 재원 마련과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가시화 되면서 비정기(옛 특별)세무조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주 올품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올품(구 한국썸벧판매)과 올품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는 하림그룹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의 지분 24.6%를 가지고 있다. 지분율로 최대다. 올품은 하림 동일인(총수)이 2012년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씨에게 증여한 회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에 대해 시가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확정하고 심의를 마친 뒤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가 올품에 부당이득을 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간 불공정거래로 확정한 건은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항을 통해 계열사나 특정 주주 등 법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통상적인 타인과의 거래에 견줘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 으로 거래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한 경우의 발생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소득금액만 재계산하는 것이지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상 거래가 무효가 되는 개념은 아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이 되면, 법인의 경우 정상적인 타인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시가를 적용할 경우의 법인 이익을 다시 계산해 부당거래 금액과의 차이를 이익에 추가(익금산입),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추징한다.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대주주 등 개인일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본 금액을 소득으로 처분, 가산세를 포함해 소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88조에 따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등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또 ▲불량자산이나 불량채권을 사주는 행위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사 5개 양돈농장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물약품을 올품에서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 또 3개 사료 계열사는 각자 구매하던 사료첨가제를 2012년부터 5년간 올품에서 통합 구매했다. 올품이 거래 과정에 끼면서 3%의 중간 마진을 가져갔다고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품이 하림의 NS쇼핑 지분을 시세보다 싼 값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 되면서 부당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세무전문가 A씨는 “공정위 발표만으로도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맞다"면서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공정거래수사부에 고발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처벌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이미지=연합뉴스
세무조사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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