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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 후 5년 경과 시 국세징수권 없어”
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 후 5년 경과 시 국세징수권 없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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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다음날부터 2년 지나면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
-지급의무 없는 보험채권 추심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부당
-"권고 수용하지 않는 세무서 입장 알겠지만 납세자보호 역할도 중요"...수용 재촉구

 

보험료환급청구권이 소멸돼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된 날의 다음날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로 정정하라고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권고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A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년 6월 A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A씨가 보험료를 미납해 2011년 8월 보험이 해지됐다. 과세관청은 2018년 10월에야 보험료환급금을 보험사에 추심하고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이에 A씨는 보험이 해지되고 5년이 경과되어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했다.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기산돼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했고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됐고 이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한 점 ▴구. 상법에 따라 보험료환급청구권도 보험실효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현행 3년)이 경과해 소멸했고, 이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압류도 실효된 점 ▴과세관청이 보험사에 추심을 요청하자 보험사가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과세관청에 지급했지만 이는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과세관청에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세관청이 권고를 수용했느냐는 질의에 “해당 과세관청은 현재 권고사항을 불수용한 상태”며 “압류한 보험채권에 대해 추심이 이루어 졌고 이로 인해 압류가 해제되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과세기관의 역할과 업무처리의 중요성은 알겠지만 법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납세자 보호 또한 과세관청의 역할이라 생각 한다”며 “재차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시점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봤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채권 압류 이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청구권 실효 및 보험료환급청구권마저 소멸시효가 경과돼 소멸됐다.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 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소멸하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체납처분 절차를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봐야하고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3984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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