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도입해 신속하게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심사관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심의 시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은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공정위가 산업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이해 위에서 현안사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심의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도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확대했다.
사업자, 참고인 등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