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6:57 (수)
공정위,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 적용…신속 심의
공정위,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 적용…신속 심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도입해 신속하게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심사관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심의 시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은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공정위가 산업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이해 위에서 현안사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심의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도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확대했다.

사업자, 참고인 등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