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줄여주는데 여당과 제1야당 합의…세금으로 자산격차극복”
집권 여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각각 들고 나오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수하고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다시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토초세는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며, 지난 4월 심상정 후보는 LH 직원 땅 투기 이후 참여연대와 함께 토초세를 재입법 의지를 밝혔는데, 유휴땅값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오를 경우 이익의 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주희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부세 흔들기는 위험하고 잘못된 처방전이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주거안정을 지킬 강력한 무기로 ‘토초세’와 ‘종부세’를 내세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지난 8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종부세 상위 2%안을 철회하고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합의 처리한 사실을 거론한 뒤, 시세 1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약 4만원을 덜어줬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아울러 “16일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0년 집 2채 이상 소유자가 232만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집계 이후 최대 기록을 세웠다”면서 “무주택 가구는 약 44%(43.9%, 919만6539가구)로 2015년 통계 집계 후 900만가구를 첫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소유자 간 양극화 또한 기록 갱신이며, 집값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격차는 47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자산격차가 심화되는 주거 불안사회에 세금 완화라는 잘못된 처방을 하는 양당 후보들에게 심상정 후보가 ‘토(초세)종(부세) 죽비’를 내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초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초과이득 일부를 조세로 거둬들이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었다. 불필요한 토지 수요와 토지소유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땅값안정, 효율적 토지이용 등을 목표로 1989년 입법, 1990년부터 시행됐다.
3년 단위로 유휴토지의지가상승분에 30∼50% 세율로 토초세가 부과됐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일면서 결국 시행 4년만인 199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1998년 결국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