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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등엔 건별 5%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등엔 건별 5% 가산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1.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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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9>

제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4.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해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다.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① +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부정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40%(60%)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 거짓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전사적 기업지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과소신고가산세(① +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한다.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60%)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5% × 경과일수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5% × 경과일수

※경과일수 =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③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보고불성실가산세

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금액 × 1%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 개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미제출금액 × 0.25%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 개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시 가산세: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의 0.25%(2019년 0.25%, 2020년 0.5%)

 

2. 계산서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① 계산서불분명가산세

발급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불분명가산세 = 공급가액 × 1%

②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0.5%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3%

③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수취가산세

계산서를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타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④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계산서를 발급시기 이후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명서류를 수령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한다.

※증빙불비 가산세 = 정규증명서류 미수취금액 × 2%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 × 1%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기록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한다.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무 (미달) 기장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20%

※소규모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 다음 ①, ②를 합한 금액(미(과소)납부세액의 50% 한도)

① 미(과소)납부세액에 미납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제외) 1일 당 10만분의25를 곱한 금액

② 미(과소)납부세액의 3%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에 한함)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미달 수입금액) × 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한다.

1.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등록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등록하는 경우 50% 경감

2.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한다.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000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에 부과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366)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의무 가입기한이 경과했더라도 빨리 가입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000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단,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내 자진신고, 자진발급하는 경우 10% 적용)

4.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위장·가공)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가공 3%, 위장 2%

5.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위장·가공)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가공 3%, 위장 2%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한다.

1. 기 부금영수증의 경우: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금 액의 5%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한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중 큰 금액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366)의 0.2%

나.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신규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배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한다.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5%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가 이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해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도입됐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와 달리 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5.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자.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나?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1천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린다)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월 1일~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신고는 11 월 1일부터 11 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괜히 무리를 하면서까지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16.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 본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원인데, 준비된 돈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원을 빌릴 데도 없다. 세금을 못 내면 얼마 후 가산세까지 붙여서 고지서가 발부될 텐데, 내일로 다가온 납부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분할납부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할납부’라고 한다.

◆분할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세액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최소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1년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최소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1년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신청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된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범위 내의 세액은 자동으로 분할납부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는 분할납부세액을 세무서에서 다음 해 1월 초에 보내주는 분할납부분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받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7.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강대범 씨는 사업규모가 점차 커져 소득세가 부담이 되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 보았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 신인도와 금융·세제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세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세율구조(2021년 귀속)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며,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외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고려할때는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에서부터 자금조달과 이익의 분배, 복식부기의 의무 이행 등 세법적용상의 차이 등 여러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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