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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총수입금액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1.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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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4>

Ⅱ. 전자세금계산서 이해 확대
 

5. 합계표 작성방법

■제출대상자와 제출시기(부법 제54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예정·확정신고 시 제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제출 가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

- 면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란에는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작성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경로:【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불이익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기간)말의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개별명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단,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제외

③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④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 (매출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등

-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등

 

<주요 상담사례>

Q1. 합계표 구분기재를 잘못한 경우의 불이익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란에 적고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해야 할 것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적고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합계표 불성실)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2.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전송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2015.12.31. 이전 재화·용역 거래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전송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전송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Q3.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가능(2016.1.1. 이후 재화·용역 거래분 해당)

발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 부과

 

Q4.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금액과 합계표 금액 차이 발생이유

당일 발급집계 금액이 다음 날 홈택스 합계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및 ASP·ERP시스템을 이용해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전송 당일 목록조회는 가능하나, 합계표 금액은 당일 발급집계 금액이 다음 날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한다.


 

Ⅳ.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이해


1. 계산서 개요

■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발급의무자

○(원칙)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예외) 발급의무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령 제211조 ②)과 관련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계산서 발급

 

 

 







■계산서 기재사항(소령 제211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산서 발급시기(소령 제212조 ②, 법령 제164조 ①)

○계산서 발급시기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

- (원칙)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특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월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계산서 발급 특례기한(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사례 1) ’21.6.1.~’21.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1.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7.12.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1.7.13.까지 전송

◎ (사례 2) ’21.6.1.~’21.6.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1.6.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7.12.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1.7.13.까지 전송

◎ (사례 3) ’21.6.1.~’21.6.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1.6.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7.12.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1.7.13.까지 전송

 

■수정계산서 발급(소령 제212 ②)

○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계산서 발급방법

 

■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10.까지 제출해야 한다(소령 제212조 ①, 법령 제164조 ④)

- 다만,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발급한 계산서나 국세청장에 전송한 전자 계산서는 제출 생략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그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공급가액의 0.5%(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시 0.3%)가산세 부과(소법 제81조의10 ①, 법법 제75조8 ①)


 

2. 전자계산서 제도

■도입배경

○2013.4.1.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 선택사항으로 규정

○2015.7.1.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자의 발급여건, 납세편의, 면세거래의 투명성 효과 등을 감안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

 

■추진배경

① 납세협력비용 절감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회계처리 편리성 제고

- 세금계산서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는데 따르는 불편 해소

②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계산서도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

- 무자료 거래 및 소급발급 관행 등을 사전에 차단

③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미 구축

○2013.4.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간 발급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업자가 전자발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전송절차가 동일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발급의무 대상자(소법 제163조 ①, 법법 제121조 ①)

○법인사업자는 2015.7.부터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9.7.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022.7.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매·음식업 등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의 계산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이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87)


○총수입금액 기준 발급의무(단일사업장 가정)

- 예) 총수입금액 기준이 3억원인 경우

 








 

- 예) 총수입금액 기준이 2억원인 경우

 

 








○사업장 기준 발급의무

- A, B 사업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사업장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 예) 총수입금액 기준이 3억원인 경우

 





- 예) 총수입금액 기준이 2억원인 경우

 



 


4.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전자계산서(소칙 제96조의3)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시기(소령 제211조의2 ⑥, 법령 제164조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공급받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산서 발급기한(소령 제212조 ②, 법령 제164조 ①)

○원칙적으로 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다만,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자계산서 전송기한(소령 제211조의2 ④, 법령 제164조 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5.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① (지출증명 보관 의무 면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한 경우 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소령 제208조의2 ⑤, 법령 제158조 ⑤)

② (신고간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소볍 제163조 ⑤, 법법 제121조 ⑤)


■전자계산서 가산세(’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

*가산세 부과한도: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다.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지연전송 기한연장 적용시기는 ’20.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연도별로 아래 가산세율 적용

-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계산서 발급시기는 준수해야 한다.

 

 

 

 

 

 

*’22.7.1.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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