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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기준, 장부금액법→공정가치법 변경” 시사
금감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기준, 장부금액법→공정가치법 변경” 시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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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기준 없어
국내 기업,  K-GAAP 따라 대부분 장부가치법 적용
IASB, 최근 토론서에서 공정가치법 적용 제안

금융감독원이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의 회계처리에 장부금액법을 적용해온 국내 관행과 달리 공정가치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해 향후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영업권(자산)이나 염가매수차익(이익)이 발생해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하고 손익 추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그간 IFRS 적용기업은 유사한 회계기준과 산업관행을 고려한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해 왔다. 

독립된 회사들 끼리의 합병인 일반적 합병과 달리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은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이다.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동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기준서 제정은 토론서 발표 →  공개초안 발표 → 최종 기준서 확정 순으로 진행 된다.  

토론서는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했다. 

다만,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했다. 

IFRS 를 전면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등 사업결합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없다. 

때문에 기업들은 유사한 회계기준, 산업관행 등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해 왔다. 

금감원이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회사들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226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인 221건이 장부금액법을 적용했으며, 극히 일부인 5건만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정가치법 적용건수는 2018년 전체 73건 중 3건, 2019년 전체 73건 중 2건, 2020년에는 80건 중 0건으로 감소했다. 

김경률 금융감독국 회계관리국 팀장은 “국내에서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가치법이 일반적인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일관성이 있고 재무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는 합병 전·후에 연결실체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ASB는 9월 1일까지 토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은 IASB에는 일반적 사업결합과 동일한 회계처리, 동일지배하 기업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거래 설계에 대한 우려, 비지배주주 존재 지표만으로 공정가치법 적용은 불충분 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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