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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세정협의회 납세기록도 국회에 의무 제출…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화천대유, 세정협의회 납세기록도 국회에 의무 제출…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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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국세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행정부 반대로 절름발이 입법, 현실화!”
— “국세청, 법통과땐 화천대유·전두환·세정협의회 등 개인납세정보 다 제출해야”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섰던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인공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때 국세청 예하 세무서마다 운영돼 온 ‘세정협의회’ 폐지를 강력히 추진했던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다.

김두관 의원은 18일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이 있지만 지금껏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관련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두관 의원실은 “이번에 의원실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행정부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김의원실은 이와 관련,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국회가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부 등은 현행 규정을 이유로 과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국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조사 관련 과세자료요청에 대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8호를 고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실 검토가 끝난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 십수년간 지속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개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김두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다시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면서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 돼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두관 의원 이외에 강병원·김경만·김병기·김정호·노웅래·민병덕·용혜인·유기홍·이수진·이인영·이탄희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 빼고 모두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편 김두관 의원실은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외부위원 해산·해촉을 완료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이에 따라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11월30일까지 폐지된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이 국세청에 지집요하게 세정협의회 폐지 일정을 요청, 국세청이 16일 ‘이달 중 위원 해촉 절차를 완료하면 세정협의회 운영이 완전히 종료된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본지에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세정협의회가 세금 로비 창구가 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김두관 의원이 지난 10월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세정협의회가 세금 로비 창구가 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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