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까지 고시 전 가격열람·의견제출→ 심의 거쳐 12월31한 개별 통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가능
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앞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기준시가 안을 미리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19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 안을 열람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2월3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2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적정가격의 대략 84%가 반영됐다.
국세청 임상진 상속증여세과장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가격반영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84%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가격반영율은 2018년 80%, 2019년 82%, 2020년 83%, 2021년 84%, 2022년 84%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2018년 2.87%, 2019년 7.57%, 2020년 2.4%, 2021년 2.89%, 2022년 5.34% 등 2019년 전년대비 7.57% 급등한 이후 2.5%대로 유지되다가 2022년 5.34%로 다시 상승했다.
오피스텔 변동율도 2018년 3.69%, 2019년 7.52%, 2020년 1.36%, 2021년 4.00% 등의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 8.06%로 상승했다.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계산 때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지만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초기화면→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 건물/오피스텔)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12월 9일까지 안내전화(1644-2828)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