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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서비스 중도해지 해도 설치비·철거비 고객에게 부담 못시킨다
렌털서비스 중도해지 해도 설치비·철거비 고객에게 부담 못시킨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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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SK매직 등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최근 제품 교체주기 단축과 공유경제 확산으로 가전제품과 가구 및 의류까지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와 SK매직 등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월 렌탈료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고객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한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이다. 

공정위가 시정한 13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①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6개사)  ②개인정보 처리 조항(2개사)  ③설치비 조항(5개사)  ④철거비 조항(2개사)  ⑤청약철회 조항(3개사)  ⑥등록비 조항(2개사)  ⑦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2개사)   ⑧재판관할 조항(3개사)  ⑨폐기비 조항(1개사)  ⑩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1개사)  ⑪렌탈료 청구 조항(1개사)  ⑫계약 자동갱신 조항(1개사)  ⑬환불 조항(1개사) 이다. 

주요 시정 내용을 살펴 보면 , 7개 사업자 중 현대렌털케어를 제외한 6개 사업자가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어 이를 상사법정이율인 6%로 시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 고객에게 월 렌탈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15% ~ 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의 정수기임대차(렌탈)·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서는 월 렌탈료 연체 등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고객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렌털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는 연15~96% 지연손해금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고객이 동의란에 한 번만 체크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제공 또는 이벤트나 안내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고객의 동의사항을 구분하고, 제3자 정보 제공 및 이벤트 안내 목적에 대해서는 필수항목에서 선택항목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SK매직과 청호나이스, 쿠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는 고객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고 사업자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여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영업행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렌탈 사업자는 초기 설치시는 물론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물품 철거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SK매직과 LG전자, 쿠쿠홈시스는 소비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시 뭂품 반환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공정위는 렌탈에도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하고 방문판매법에 적용되는 거래의 청약철회시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약관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록비를 반환하도록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 약관을 시정했다. 

LG전자와 현대렌탈케어는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 등으로 인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한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객의 신용카드를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SK매직과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의 약관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 시 물품의 폐기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규정 ▲품질관리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관리‧유지 곤란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오히려 고객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계약 개시월의 렌탈료를 월정액으로 청구하도록 규정 ▲고객이 사전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멤버십 계약으로 전환되거나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 ▲물품의 정기적 관리를 위한 멤버십 계약이 해지될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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