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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대주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증여세 사유 안돼"
하이마트 대주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증여세 사유 안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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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관리법 피하려 일시 명의신탁…세달만에 명의 원상복귀”
- 심판원도 대법원도 인정…“조세회피 목적 없었으니 증여 아냐”

‘가산세 포함 2000억여원의 증여세를 걷지 못한 국세청을 감사원이 감사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대법원 판결 내용과 당초 과세 내역, 행정심판전치주의 등 불복제도의 성격 등을 정확히 연결하지 않고 ‘국세청이 세금을 못 걷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증여세를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국세청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 법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데다 사실관계조차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억울한’ 항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기자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측에 부과한 200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하지 못한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는 한 일간신문 보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사실관계의 핵심인 명의신탁이 세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기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일보>는 18일 “감사원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측에 부과한 200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하지 못한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세청이 지난 2012년 선 회장이 하이마트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발견, 세금 1376억원을 부과했지만, 조세심판원과 법원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아직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선 회장 세금과 관련해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5월에는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였다.

기사에는 “감사원이 선 전 회장 측에 부과된 1376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국세청이 왜 적극적으로 추징에 나서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돼 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두 자녀 명의로 각각 12만주와 18만주의 하이마트홀딩스 주식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를 부모가 자녀의 명의만 빌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고 2012년 두 자녀에게 각각 544억원과 832억원 등 모두 137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선 전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했고. 심판원은 ‘현금증여로 다시 부과하라’고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행정에 관한 한 최고 기속력을 부여하는 조세심판원의 말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증여에 따른 탈루 혐의로 선 전 회장 측에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선 회장 측은 행정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 국세청과 다툼을 이어갔다.

문제는 2018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고 신문과 국세청의 말이 다른 점. <국민일보>는 “대법원이 다시 국세청과 같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탈루로 판결했는데, 국세청은 이후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세청 설명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 보도됐다”는 것으로, 보도와 완전 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본지 인터뷰에서 “사실은 외국에 있던 선종구 회장이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려니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거래 절차가 복잡해 자녀 명의로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 명의신탁을 한 뒤 3개월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되돌려 놨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물론 그에 앞선 조세심판원에서도 그렇게 봤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었다”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명의신탁에는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명의신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대법원 재판부가 명의신탁에 대해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은 어차피 돈이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 직접 증여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전 회장이 ‘외국환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명의 대신 자녀 명의로 했고, 본인 명의로 3개월만에 원상복귀 한 점은 조세회피와 상관이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증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 증여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국세청은 신문이 “조세심판원의 현금증여 유권해석이 바뀌지 않는 한 동일 명목으로 증여세를 재부과하기가 어렵다”고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조세심판원이 심판관합동회의를 소집, 국세청의 과세 판단이 옳았다고 다시 결정하면 사법부인 대법원 판결과 최고 행정심판기관의 결정이 일치해 국세청이 그 법리대로 과세를 집행하면 된다는 게 해명의 골자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과세관청을 기속한다”고 돼 있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법원은 3심제이지만 조세심판은 단 한 번에 종료, 과세관청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장치도 없으니 막강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한 세금 전문가는 본지에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이 해당 국세청 담당자를 징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을 보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명의신탁을 둘러싼 복잡한 유권해석 절차가 빚은 혼선이 자칫 국민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 다.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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