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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배째라’식 엉터리 자료제출에 최고 3억원 과태료 물려
다국적기업 ‘배째라’식 엉터리 자료제출에 최고 3억원 과태료 물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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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관세사법 개정안’ 정부안 원안 통과시키기로 합의
— 과소자본으로 매출 과다회수, 내부거래로 가격조작…”내년부터 제동건다”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한국 법령과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3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국적기업 외국 본사가 터무니 없이 적은 자본금(과소자본)만 갖고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대부분의 한국사업 투자금을 본사에서 꿔 조달, 한국에서 이룬 경영성과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이나 사용료 형태로 빼가는 행위가 허다하고, 이 과정에서 본사와 한국지사간 내부거래로 가격조작 등 위법거래를 가로막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원안을 가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바뀐 관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은 관세신고와 관련해 그룹 내부 계열사의 구매내역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현행 ‘관세법’에서 거래 내역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관세당국이 자료제출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해도 이행을 강제하는 추가 제재가 없다.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따라 법으로 의무화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과태료 1억원만 내고 버티는 ‘인하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한국 관세당국의 수정, 제출 요구를 마음껏 무시해도 되는 환경이 조성돼 있었던 것.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제출·거짓 자료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국적기업이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에 관세청으로부터 자료제출‧시정 요구받았다면 즉각 응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관세청의 시정요구를 무시할 경우 무시한 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법안 심의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안하무인’격 대응에 대해 합리적 제재수준을 설정, 기업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부 입법 원안을 그대로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으로 조만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 세법안 중심으로 1차 심사를 하고 있어서, 소위 심사 대상 세법들은 조문 정비 등 왠만한 것은 다 ‘잠정’ 합의됐다고 이해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하반기 해외 모법인에게 과도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검증에 국제조세 세무조사 역령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 = 가나소재  SCG 회계법인 웹페이지(https://www.scg.com.gh)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해외 모법인에게 과도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검증에 국제조세 세무조사 역령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 = 가나소재 SCG 회계법인 웹페이지(https://www.scg.com.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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