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세무사회장 "고시회 법개정 노력한 공 잊지못해...조세소송 시험과목 교육 등 준비"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19일 “11월11일은 세무사들에게 기쁜 하루가 됐다. 고시회는 장장 8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밀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에서 열린 제51회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렇게 밝혔다.
이창식 회장은 “비록 세무조정은 변호사들에게 허용됐지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가 할 수 없게 됐으며,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 플랫폼 세무대리의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세무사법 개정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회원교육을 고시회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대면 교육이 가능하게 되면 오프라인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되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시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51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52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
52기 사업계획으로 ▲비트코인⋅플랫폼⋅지방세 등 양질의 연수교육 확대 ▲타 자격사의 세무영역 진입 저지 ▲세무실무편람 및 핵심세무시리즈 발간 ▲세무사제도 발전 공청회⋅세미나 지속 개최 ▲서울시 마을세무사제도 지속 시행 등을 확정하고, 예산 8억3천700만원을 편성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임희수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상임이사 등 4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최정인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부회장 등 6명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공로상, 김선명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부회장 등 5명이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고시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공을 잊지 못한다. 서울역 집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800일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법 개정에 큰 힘을 실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세무사회도 이제는 조세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목에 넣어 교육을 진행하고, 종국적으로 조세소송 시험과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소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변호사업계 대응책도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정영화⋅송춘달⋅박상근⋅김상철⋅구재이⋅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대현 부산세무사고시회장, 강태욱 대구세무사고시회장, 임채수⋅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이종탁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회장 등 내빈과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